소포장 및 안전용기 주사제 공급 확대로 주사제 '안전' 도모

2019-02-21 05:05:00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 약사 임명 및 불시 점검 실시해야

2017년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기폭제로 병원 내 주사제 감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실사 용량에 근접한 소포장, 무균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용기 주사제 공급 확대 등 주사제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이 꾸준히 모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Hira Issue 제1호에서 변지혜 부연구위원 · 오로라 주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일본 · 미국의 의료 현장을 참고하여 주사제 안전 사용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앞서 연구원은 일본 · 미국의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사제 안전 사용 실태를 살폈다. 미국의 경우 보존제 유무 · 포장 용기에 따라 라벨에 일회용 · 다회용을 구분하고, 전산화된 라벨에는 환자 이름 · 성분 함량 · 조제 날짜 · 사용 기한 · 보관 조건 등을 기재했다. 

특히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언제 누가 조제했는지 △병동으로 보낸 시각은 언제인지 △어떤 간호사가 몇 시에 주사했는지 등 조제에서 환자 투여까지 추적 · 관리하며, 무균 조제가 필요 없는 안전용기(RTU, Ready To Use)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 · 일본에서는 환자 안전 · 비용 관리를 고려하여 주사제 무균조제 시설 · 인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심평원의 무균조제 수가 기준에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안하는 공기청정도(ISO Class 5) 기준, 음압 등 무균조제 시설 요건을 제시하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무균조제 시설 기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환자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사용량에 대해 30%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보험자가 부담한다. 폐기 잔량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메디케어(Medicare, 노인의료보험) 및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지불 시 포장 단위대로 청구하되 사용량 · 폐기량을 기재해야만 폐기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준다.

또한, 미국 · 일본 의료기관에서는 책임약사 임명 및 불시 점검을 통한 감염 관리가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외부 · 내부 자체 감사 제도가 존재하며, 약사는 28일마다 병동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감사 ·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및 무균조제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일본 병원은 약사가 주 20시간 병동에 근무하고 병동 의약품 안전 사용을 관리할 경우 특정기능병원으로 선정돼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에 연구원은 주사제 안전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생산 · 공급 · 조제 기준 · 청구 기준 · 감사 제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연구원은 "△실사용량에 근접한 소포장 및 무균조제가 필요하지 않은 안전용기 주사제 공급 확대 △제약회사 생산 단계에서 단회 · 다회 · 1인용 표시가 된 주사제 라벨 및 관련 규정 개정 △무균조제 시설 기준 · 인력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무균조제 관련 청구 기준 개선으로 안전한 주사제 사용 유도 △주사제 등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 약사 임명 및 불시 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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