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