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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노숙자 유인·감금해 이익 올린 병원 논란

일당 정액제 악용…폭력, 퇴원거부 등 저질러 검찰고발

노숙자들을 유인해 병상 수를 채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퇴원을 못하게 막아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불법이익을 올린 병원 두 곳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지난 1월부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인천지역의 B병원과 H병원을 감시해 왔다”고 9일 밝혔다.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끌어들여 병상 수만 채우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일당 정액제’를 악용한 사례로 보인다.

연대체는 지금까지의 감시 활동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해당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내부 고발자 및 최동익 의원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의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언론보도, 집단 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사반을 편성해 ‘긴급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두 병원이 지난해 이같은 수법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2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연대체는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약 4배,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인데도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한 채 뒷짐을 지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두 병원이 저지른 환자유인 행위와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등 의료법 위반, 환자의 불법적 격리와 가혹행위 등 정신보건법 위반, 폭행과 감금 등 형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의 해이한 처리에 따른 마약관리법 위반 등 전 방위적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체는 또 “B 병원과 관할 지자체는 사망 환자 발생 시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를 처리해야 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법률이 규정한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 병원은 검찰고발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체는 “그동안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내용을 증거로 7월 10일(목), 오전 11시를 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들 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고발 접수 전 고발장에 담긴 해당 병원들의 불법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체 관계자는 “두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및 이윤추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방치해 온 홈리스 복지-의료제도를 정비해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