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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까지 의협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안 제시할 경우 논의 재개 예정

복지부, "의협 측 방안 제시 없으면 '원격모니터링'으로 나홀로 가겠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醫․政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1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환자간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등이다.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 미적용,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행 법률상 허용되어 있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은 현행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17일 의정합의 이후 그간 醫․政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 협의해 왔다. 당초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여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했는 데 의협이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14일 장관 회장 면담 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16일 이루어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醫․政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에 신경쓰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잔이다.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 7월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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