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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혹 파헤쳐라”

전의총, 원격 모니터링 수가 개발되면 SKT는 ‘대박’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서울대병원과 SKT의 헬스커넥트 의혹을 파헤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8일 헬스커넥트가 지난 6 월 전환사채를 60억원 발행했고 이를 SKT측이 전량 구매하여 사실상 주식을 62.1 %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 주장대로라면 서울대병원은 언제든 헬스커넥트의 경영권을 SKT측에 빼앗길 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전의총의 지난 헬스커넥트 관련 성명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강관리회사 항목이 없다고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도 헬스커넥트 경영권은 서울대병원 측에 있다고 반박 인터뷰를 냈지만 의혹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복지부 측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며 “여러 자문 로펌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의견을 들을 때까지 새로운 로펌에 자문을 하면서 상위법인 의료법에 저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복지부가 나중에 언제든지 건강관리회사 항목을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원격 모니터링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후 유헬스 산업의 경제성을 널리 홍보한 다음 이 행보를 거침없이 진행할 것이 자명하며 더구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애초 불법회사인 이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다른 대학병원들에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영리자회사 시행규칙을 밀어붙였으나, 이후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정말 순진한 건지 애초 SKT와 계약을 맺을 때 서울대병원이 1 대 주주를 유지한다고 명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나중에 SKT가 소유권을 주장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계속 의혹을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발생해 서울대병원 측이 골칫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스커넥트에 왜 SKT가 60억이나 또 투자하여 전환사채를 매입했는지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법화되면 헬스커넥트는 즉각 원격 모니터링 건강관리회사로 일순간에 변모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SKT는 흔히 말하는 ‘대박’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헬스커넥트 관련 강한 의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복지부 측에 제기하며 정부에 “서울대병원 측이 자신들이 의료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이라 주장하며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설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헬스커넥트의 인가 과정 및 이후 이를 핑계로 강행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