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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윤리헌장 선포, “더 이상 리베이트는 없다”

이경호 회장 “불법 리베이트 검은 그림자 걷어 내자”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임시총회에서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통해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씻겠다고 다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정부 규제 속에서 제약업계가 스스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선포식에는 국내 제약회사 대표들을 비롯해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7월부터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 및 삭제법이 도입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정부당국에 신뢰를 주기 미흡했다. 그 결과 오늘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 대한 원망과 현실 부정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원적으로 탈피하고, 한국 제약업계에 오랜 기간 드리워져 있던 불법 리베이트의 검은 그림자가 걷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당당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아픔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대표적인 창조경제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으로 크기 위해선 윤리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의 강력한 불법리베이트 추방 노력을 존중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며 “합리적인 제약 마케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186명 중 120여명의 성원이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고, 안건으로 제시된 한국제약협회 기업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표준내규가 모두 승인됐다.

윤리헌장에는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약품 정보의 정확한 전달 ▲임상시험과 연구시 피험자의 인권 존중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 준수 및 부패방지 등 인류 공통의 가치 관련 조약·선언·규범 존중 ▲제약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 완수 노력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7개항목이 명시됐다.

이번에 채택된 기업윤리헌장과 윤리강령, 각 회원사 표준내규는 1993년 제정됐다. 이번총회에서는 협회 윤리강령 내용을 보다 세분화·구체화했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은 ▲회원사별 내규 제정·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의약품 정보제공의 기준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와 견본품의 제공 등이다.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원사들이 윤리헌장과 강령을 위반할 경우 협회 정관 규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