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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기업윤리강령, 포인트는 ‘사회통념’

상식적인 범위 강조, 국민들 지지 얻으려는 제약업계 뜻 담겨

제약협회가 23일 임시총회에서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면서 제약사 영업 방식에 새로운 바람이 예고된다.

제약협회는 21개 항목으로 회원사가 준수해야 하는 강령을 공포했다. 기존 애매했던 부분을 구체화 시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여겨지던 자문 및 강연, 제품 설명회, 기부행위, 학술대회 등을 언급한 점과 사회통념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회통념 강조한 주요 기업윤리강령

제10조 기부행위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회원사의 기부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기부행위는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약품 채택, 처방,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행위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자사제품 설명회
제약사가 주최하는 자사제품 설명회는 불공정거래로 오해 받지 않도록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돼야 한다. 참가자에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등만 제공해야 한다. 회원사는 보건의료전문가가 자사제품 설명회에 참가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금품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자문 및 강연
회원사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강의활동 내용 등에 근거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회원사의 자문과 강연 의뢰는 의약품 채택과 처방,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제17조 견본품 제공
회원사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수단의 일환으로 해당 의약품의 외관적 특성, 품질,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견본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