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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새민련 의원들과 소통 강화

원격의료 졸속 법안 국회차원에서 막아달라 공식 요청

경기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소통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지난 23일 오후 8시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과 김성주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을 초청해 원격의료 반대 등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열린 수원시 장안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사무실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 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최고위원), 김태년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 성남) 등 새민련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경기도의회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그리고 저수가문제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등 경기도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의장, 고문단 그리고 시군회장단 및 수원시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제언을 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오늘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실세 여러분이 경기도의사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고 감사의 뜻과 정책토론회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모니터링 그리고 영리자법인 졸속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와 의료인에게 부여된 소명이다.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항의,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라며, 졸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꼭 저지해 주기 바란다”고 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운영이 일정하게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규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관련 자회사, 원격의료 진료시스템 문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의료계도 이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정면돌파 해야 한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도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역시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대기업은 좋지만, 의원급은 큰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협력해서 막자”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인들 모두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간사의원은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에 관하여 의료계와 새정치 민주연합의 생각은 같다”면서 “최근 여당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영리자법인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대안입법도 해놓은 상태이다. 복지위 차원에서 복지부 현안질의를 곰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교문위 소속인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은 “대학병원은 저희 소관인데 정부가 시행규칙의 편법을 쓰면 안된다.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원비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의사회가 제안한 경기도민 대상의 민간의료기관 독감 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가 한창 진행되던 중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를 찾았다.

손 전 대표는 즉석 축사를 통해 “의료계의 애환은 보건사회부 장관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러한 면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 후 토론과 건의사항 청취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의 현황과 오류, 경기도내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의 법률적 문제점 (경기도의사회 권용일 자문변호사), ▲저수가와 불공정한 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수원시의사회 나경섭 홍보이사),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 김민정 홍보부회장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행위방해방지법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소개하며,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조인성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미 94% 이상 의료기관을 민간이 책임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의료 민영화, 의료영리화란 단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구호는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사회는 대자본 집중에 의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것이고, 기업형 의료상업화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오늘 의료정책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노력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과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