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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道의회가 감시·견제를

보건의료노조, 28일 예산결산특위-31일 본회의 앞두고 '호소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위한 위법 부당한 예산편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떠나서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독단행정 대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와 진주시민대책위는 7월 28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7월 31일 본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위법한 용도변경 강행에 경남도의회를 방패로 삼지 말라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적인 예산편성은 폐기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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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지부와 진주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입장과 당부를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경상남도 예산안 제출 문제점은?

한편 경상남도가 지난 7월 18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83억원(설계 7억원, 공사 76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 경남도가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191억원이며 이 중 31억원은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진주시의 몫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이 예산안 제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첫번째는 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법인데다, 보건복지부 승인조차 거치지 않은 사항임에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부터 확정해달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과 절차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원과 경남도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관련기관이나 대상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세째, 서부청사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다. 진주의료원은 서부청사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해 직접 했던 말이다.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두 사안이 결부되었고 결국 “서부청사냐, 진주의료원이냐”라는 선택의 문제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부청사는 홍준표 도지사 공약사항일 뿐이며, 굳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별개의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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