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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행정법원 요실금 판결 환영

보험사가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 6년만의 쾌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행정법원 요실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5배수 과징금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본 회 회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벌써 4건 연속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모 생명보험사가 본회의 회원들과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본 회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이어온 지 6년만의 쾌거”라고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국내 분쟁의 발단은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됐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어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작됐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요 누출압으로 결정하는 학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고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와 관련해 의사, 국민들의 문제 제기 및 KBS, MBC 방송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계획이 2009년, 2010년 발표되었고 국내 산부인과학회, 비뇨기과학회 및 본 회도 해당 연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 유럽의 3년의 검증 연구결과는 학계가 예상했던 대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수술 결과의 차이점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는 것이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복지부는 학문적 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고시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현 요실금 고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수술결정 기준도 없으면서 요역동학검사를 요실금 수술 진료비의 삭감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연달아 4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더 이상 요실금 수술 억제만을 위해 학문적 근거도 없이 환자들에게 불편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사를 위한 부서로 돌아와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에 대해 “요실금 패소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본 회 회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 역시 자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없는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