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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라고? 의료법 위반!”

“요양병원 참사 재연할 셈? 복지부 유권해석 철회하라!”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유권해석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1조에도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제 1항 역시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노조, 인의협, 민변 등으로 구성된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통해 온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또 한 번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책회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라 함은 각 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님을 의료법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요양병원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인 정원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직의료인 규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어불성설의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의료인이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장상화재참사 역시 불이 난 2층 별관에는 환자 34명이 입원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에 불과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에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 등 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는 이마저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현실.

대책회의는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이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장성요양병원 참사도 보호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다면, 대형참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성요양병원 참사에 대해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문제이자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추악한 발로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회의는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더 나아가 현재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인력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광주인권센타,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가족대책위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