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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이 한의사 의료인 아니라고 인정한 것”

전의총, ‘당뇨환자 발가락 절단 한의사 무죄’에 입장 밝혀

“침, 사혈, 부항에 의한 부작용으로 당뇨환자의 발가락을 절단케 만든 한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마저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사혈 등의 한방시술을 해 발가락을 절단케 한 한의사에게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4일 당뇨병 환자에게 침, 부황, 사혈 등의 시술을 하여 발 병변을 악화시켜 끝내 발가락을 절단하게 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 가능성에 유의해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위험에 주의하고 필요 시 전문의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한방 의료사고의 과실의 유무 판단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한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한의사의 의학적 수준과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사는 의학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가 약하며,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 의료사고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한의사에 대해 당뇨병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세균감염과 괴사 정도를 판단 할 능력이 없는 한 단계 낮은 의료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자가 자각 할 정도로 당뇨족 증상이 심해져도, 일반적인 한의사의 수준으로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세균감염을 피할 의학적인 수준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

전의총은 “한의사는 능력이 없기에 자신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즉각 자신의 치료를 중단하고 전문의에게 전원 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방의 열악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적인 한의사의 세균감염에 대한 이해 수준과 한의원의 열악한 위생수준이라는 특수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의총은 또 대법원이 “한방 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와 임상결과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에도 한의사의 잘못된 치료를 받고 환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이 한의사에게만 100% 있다고 명명백백하게 원고 측이 밝히지 못하면, 피해를 입은 환자는 한의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한의사로부터 민사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면허를 받은 한의사라면 비록 동료이더라도 비윤리적인 치료행위를 한 한의사를 비난하고 집단적 자정운동을 벌였어야 했다”며 한의계에 “이제 부항, 사혈 등 고대와 중세 시대 의학에서 하던 미개한 치료법을 반성하고 과학적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하는 게 의료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일침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학적 수준이 낮다고 밝힌 만큼 환자의 기본적인 질병상태와 세균감염의 기본개념도 모르는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부항, 사혈 등 4체액설에 기반한 치료법은 고대 중세 서양의학에도 널리 유행할 정도로 동서양 모두 비과학적 의학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4체액설 의료인’이나 ‘사혈요법 치료사’인정하지 않는다”며 “오직 한국에서만 아직도 사혈요법, 음양오행설, 경혈등을 신봉하는 한방을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앞으로 한의사들의 모든 치료 행위를 철저하게 검증해 효과가 입증 안 된 모든 한방 치료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보건복지부는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한의원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졌다”면서 “결국 국민 스스로가 한의학에 현혹되지 않고, 한방 치료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