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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빅5 병원 환자 중 83.7%는 억지로 상급병실행

입법조사처, 상급병실 줄이고 일반병실 늘려 부담 줄여야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시 일반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부담이 큰 가운데 상급병실 기준을 상향 조정해 환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만 청구되는 병상으로 기본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한다.

반면, 상급병상은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기본입원료의 20%에 추가로 부과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허가병상 수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 경우 그리고 병・의원은 50%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병상을 7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된 병상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입법조사처는 “일반병상 배정을 받기 전에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인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고 병실배정과 관련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