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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故한증엽 원장, 의사자 지정될 수 있을까?

유족들 신청서 제출에 지정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물에 빠진 부녀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한증엽 원장(56, 한양의대 졸)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증엽 원장의 유족은 한씨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 중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한아름미소의원’을 운영하던 한증엽 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수영 동호회 회원들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아침가리 계곡을 찾아 트랙킹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초등생과 이 초등생 딸을 구하려던 아버지 정모씨를 구하려 계곡에 뛰어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건졌지만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고 말았다.

한 원장은 정씨 부녀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지만 이들 부녀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위험하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반사적으로 뛰어들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숙연케 했다.

사고가 난 아침가리 계곡의 수심은 대략 2미터 수준이지만 일명 ‘뚝밭소’라 불리는 소용돌이가 3∼4미터 깊이로 형성돼있어 사람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매우 위험한 곳이다. 한 원장은 이 뚝밭소에 빠진 부녀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한증엽 원장의 숭고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원장의 사망으로 부인과 중학교 2학년 딸 등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당장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의사자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현재 한증엽 원장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의 사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그의 유족들을 위해 한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매우 높은 상황.

한 의사는 “(한 원장은)말 그대로 의사(義士)가 돼버렸다. 남은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는 만큼 모든 의사들이 마음을 모아 유족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네티즌은 “이런 분들을 진정한 의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한씨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도 한증엽 원장의 행동이 의사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현재 한 원장에 대한 의사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자(義死者)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최근 의사자로 지정된 고인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조속히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가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승무원 故박지영(22), 김기웅(28), 정현선(28) 씨 등이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일반 승객들까지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원장의 행동 역시 의사자로 지정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자의 유족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 복지부 장관은 5일 이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한 후에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 의사자 유족에게 사망 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유족들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교육과 취업, 장제 등에서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자의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한편, 한증엽 원장의 빈소는 그가 공부했던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