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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일반인 임명 철회하라”

평의사회, 의사 2명 탈락시키고 공무원 임용에 분노

충남 청양군이 보건의료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의사 2명을 탈락시키고 공무원을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에는 현재 11명의 진료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용하되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 역시 보건소에 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공개모집에는 의사지원자가 2인이나 있었지만 청양군은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에 보건소장 외 보건의료원장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용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사를 배제하고 11명의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도, 감독 관할하게 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청양군의 주장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고대병원 등 법인 병원도 현행 의료법의 입법미비를 이유로 일반인이 원장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평의사회는 이와 관련해서도 “의사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고용되거나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도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매우 안이하고도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청양군의 결정은 변호사법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의사회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는 것보다 의사가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더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2항1호에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법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규정에 비추어 설사 부득불 법인형태로 설립된 경우 당연히 원장은 의사면허증을 가진자로 해야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상업적으로 감독, 지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청양군에 대해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의사 아닌 일반공무원을 의료원장에 임용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사가 의사 아닌 자에 의해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의 미비부분으로 인해 의료행위가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34조를 준용해 의료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