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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삼성생명 이익 대변하는 복지부에 유감”

산부인과계, 요실금 소송 5번 불구 항소한 복지부 규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산부인과 병원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요실금 기록지 사태로 산부인과 병원에 내려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이 5번이나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삼성생명의 힘을 빌려 포기하지 않고 최근 또다시 항소해 산부인과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요실금 사태는 지난 2009년 9월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는 50개 의료기관의 의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 발생 5년 만에 행정법원은 요실금고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5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와 관련해 부당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부인과계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생명이 고발한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하고 무리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행정법원의 결정대로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 소모적 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병원인 금천구 L병원에 대한 항소심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5번이나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입증을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행정처분 입증을 위해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삼성생명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가 사설보험회사에 보험급여기준 위반이 맞는지 판단을 맡기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부인과계는 보건복지부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아야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지출 낭비와 국민 불편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지난 과거의 잘못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