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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의료계 위한 것 아냐”

노인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 꺼리면 국민건강 악영향

지난 13년 동안 동결된 노인의료비 정액제 상한액인 1만 5천원을 현실에 맞게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료비 경감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65세 이상 고령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이 1만 5천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환산지수 적용에 따라 진료비가 올라 동일한 진료임에서 불구하고 상한액(1만5천원)을 넘게 되어 환자부담이 3배(3,000원 추가부담)이상 차이가 나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환자들이 종전과 동일한 진료를 받았음에도 1500원이 아닌 4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 현재 진료현장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의료기관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뼈저리게 인식한 의사들이 노인정액제 상한액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11차 학술대회가 끝난 오후 5시,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기자들과 그랜드볼룸 별실에서 미데어데이를 갖고 노인정액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철진 입법이사는 “노인의료비의 본인부담 경감측면에서 시행중인 노인정액제이지만 주사 및 처치나 야간 진료 시 상한액(1만5천원)을 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정액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인상돼도 본인부담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병의원에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인성 회장은 “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의료계에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노인정액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료계가 상한액 인상을 주장하면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마치 대단한 이익이라도 보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본인부담액이 올라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가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되면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질 것이므로 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노인정액제 상향액 조정이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조인성 회장은 “현재 정책개선을 위한 업무공조를 목적으로 타 시도의사회를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노인회를 비롯한 시도 노인회와도 접촉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특히 “오는 9월 15일 경 대한노인회 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리기를 요청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