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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대 보험료 악성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건보공단, 고액장기체납자 1610명 및 사업소 556곳 겨냥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고 있다.

C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22개월 동안 1억 7,70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D씨 소유의 울산의 토지에 대하여 4억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C 주식회사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중이다.

E 주식회사는 2013년부터 20개월 동안 4,180만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F씨 소유 전남 고흥의 토지에 대하여 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2013년부터 E 주식회사의 예금채권, 자동차 등 압류하고 있다.

4대 보험료를 고액장기체납한 가입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앞으로 건보공단이 압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가 대상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