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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구협회 기강과 규율 존재하나?

직원에게도 강사료 지급...직원의 직원에 의한 직원을 위한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종합감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1월 복지부가 실시한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직원에게까지 강사료를 지급했다.

외부강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자체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간당 최소 1만5천원에서 최고 170만원까지, 협회 내부직원의 경우 시간당 1만7천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임의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했다. 게다가 내부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은 담당업무의 일환으로 분류되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직원에게까지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 총 120건 총 1천48만원의 강사료를 협회 직원에게 지급하여 기관경고를 받았다.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했다.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D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의 적은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임의 지정하여 직원 9명에게 995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절했다.

비상근인 회장(김영순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및 축·조의금 등으로 2011년 4,256만원, 2012년 3,974만원을 각각 협회의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직무수행 또는 직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해외배낭 연수 등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2013년에는 협회 직원 13명이 6박7일 내지 8박9일 간의 해외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연수일정을 진행하여 총 5천967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경고를 받았다. 법인카드는 노래방 등 의무적 사용 제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건(24만7천원)이 발견됐고, 17명이 주말 저녁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91건 총 8백55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휴직자 보수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

휴직자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23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휴직한 직원에게 6월분 및 7월분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부터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휴직기간 중 총 8백89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 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 분기별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 하지 않아 27만4천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직원 신규채용, 특별승진 등에서 인사관리가 부적정했다.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2011년 채용공고 당시 직렬별로 총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으나, 채용기간 중 각 직렬 모집인원을 임의 조정하여 재공고 없이 당초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를 선발하여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특별전형을 시행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특별전형을 통해 7명을 선발했다.

특별승진 대상의 직종, 자격, 평가방법, 승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뚜렷한 공적 등 객관적 근거없이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총 17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켰다.

업무용 차량을 부정 사용하는가 하면 특근수당도 부당 지급했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A팀의 B씨가 총 94일을 주말이나 휴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총 3백84만원의 유류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로 특근신청을 하거나 특근시간을 부풀려 총 90시간에 대한 특근수당 94만8천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복지부는 B씨에 대해 징계·회수를 요구했으나, B씨는 유류비와 수당을 반환하고 사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남윤인순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