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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물러나라”에 대답 없는 ‘의장’, 속내는?

충청남도의사회가 8월28일, 부산시의사회가 9월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도의적 책임 등을 물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의장사퇴 요구는 의료계의 커다란 현안이다. 하지만 대의원회 의장은 묵묵부답이다. 의사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의장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커다란 현안이었던 3월10일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앞둔 7일 의협 기자실에 들려, 투쟁을 반대하면서 협상을 주장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시도의사회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도의적 책임이다. 투쟁을 앞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 오히려 투쟁은 실패할 거라는 우려를 하면서 힘을 분산시킨 데 대한 추궁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협상을 주장했던 의장이 현재 투쟁이 목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렴청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통합혁신위원회 구성이 의결됐고, 최근 위원회가 구성되고 가동 중인데 의장은 혁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공인의 자리이다. 회원들의 요구에 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이번만이 아니다. 6월19일 보궐선거에서 새 회장이 당선되고 이틀 후에 열린 회의 석상에서도 의장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

당시 의장은 전(前) 의협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 신청 기각 등을 이유로 들면서, 대의원회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충청남도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에서 연이어 사퇴를 요구했다. 6월21일 회의에서 사퇴 요구가 비공식적이라면 이번 요구는 성명서라는 형식을 갖춰 공식적이다.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당시와 달리 의장은 묵묵부답이다. 당시 불(不)사퇴 의지가 변함없다면 자신의 의지를 재(再)확인해 주면 될 것이다. 물론 그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형식을 갖춰 밝혀야 할 것이다. 공인인 의장은 회원의 공식적 목소리에 답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의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