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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결정

이유는 투자자의 부적격성, 응급의료체계 구축 미흡, 줄기세포 시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에 있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인 (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불승인 사유로 투자자의 부적격성, 응급의료체계 구축 미흡, 줄기세포 시술 등을 들었다.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작년 10월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했다.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하였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하여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