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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리베이트 추방 위한 마지막 퍼즐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숙명이다.

전 국민보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정된 재원의 폐해는 의료진과 환자, 제약사, 유통업계까지 리베이트라는 늪에 빠지게 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약협회가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한 7월 이후에도 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사도 포함됐다.

물론 이 사건들은 기업윤리헌장이 선포되기 이전에 일이다. 쌍벌제와 투아웃제, 제약협회 리베이트 추방 선언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기를 떠나 제약협회의 노력과 리베이트 추방 선언 의미가 훼손됐다는 점이다.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과 리베이트 추방 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진 않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

기업윤리헌장이 일정부분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하지만 각 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점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회사 제재가 약하다. 최근 리베이트 적발된 4곳 모두 협회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는 없다. 협회에 강력한 처벌 권한이 생기길 바라는 이유다.

사실 무조건 제약사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다.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둘러싼 환경이지 않나.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낮은 수가다. 이는 결국 전 국민보험 제도라는 특수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리베이트를 주는 이가 있다면 받는 이도 있다. 결국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은 상당수가 의·약사다.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다. 그래서 생긴 것이 쌍벌제 아닌가.

의사는 왜 리베이트를 받을까? 쌍벌제 이후 적발되면 자신이 쌓은 모든 걸 한 순간에 잃을지도 모르는 데 말이다.

그 이유를 한정된 보험 재정에서 나온 낮은 수가에서 찾아 본다. 해외처럼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는 다면 누가 무모하게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할까?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약사들 중에는 ‘생계형 리베이트’를 받는 이도 있다고 한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경영 적자를 메우려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다.

의원급 병원들이 낮은 수가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단 의원급 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가 문제는 의료계의 영원한 숙제기도 하다. 낮은 수가는 결국 제약계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수가 정상화가 리베이트 추방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계, 제약계 시스템의 변화 없이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시작이 의료행위, 의약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부터다. 정상화된 시스템 안에서 제약업계 자성 노력도 빛을 볼 수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제약업계가 제 아무리 리베이트 안 한다고 소리쳐도 반대 편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안 하겠다”는 말은 충분하다. 이제는 반대편에서 “리베이트 안 받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