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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경사 독립 업무 수행?…국민건강 안중 없나?”

의원협회, 안경사법 관련 국회 토론회 즉각 취소 촉구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가 아닌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지난 4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으며 새민련 노영민 의원,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이명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경사협회가 주관하는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안경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안경광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장, 안과의사회,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안경사법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 법률안이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고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를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본 회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원협회는 최근 입법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을 거론하며 “사소한 행동조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특정 직역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18일 예정된 국회 정책토론회를 즉각 취소하고 안경사법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