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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CT 재촬영, 진료 위해 대부분 반드시 필요”

대한영상의학회, 심사평가원 연구용역결과 발표

직장인 A씨(45세, 남)는 갑자기 배가 많이 아프고 열이 나서 자주 가던 B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B병원은 복부 CT를 찍어야 함에도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환자 A씨가 1주일 전에 대장암으로 복부 CT를 찍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C씨(38세, 여)는 D병원에서 CT를 찍고 간의 종괴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다 자세한 검사 및 확인을 위해 E병원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간 종괴가 간암인지 간 혈관종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프로토콜로 CT의 추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E병원은 C씨의 CT촬영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이유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했다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 재촬영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자칫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 17일 고가특수의료장비(CT․ MRI․ PET)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이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중 약 90%는 위 사례처럼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가 지난 7월 28일 마무리되어 발표됐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CT 영상자료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1달 이내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는 빈도 및 재검사 사유 등을 조사해 현재 어떤 필요에 의해 재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필요한 재검사로 오인해서는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1달 이내에 CT를 재검사하는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0%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9%, 종합병원이 18.8%, 병원이 10.8%, 의원이 9.8%로 나타났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이 재검사율은 의학적 필요가 고려되지 않은 비율로 대부분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1달 이내 촬영이라고 해서 모두 불필요한 재검사로 호도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 ▲수술을 했거나 환자상태가 바뀌어 재검사 하는 경우 (추적검사) 등이다.

연구 결과 전체 중에는 추적검사 빈도가 가장 높아 51% 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추가검사(22%), 이유 가 분명하지 않은 재검사(12%), 이전 검사의 화질불량 으로 인해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11%)이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해, 재촬영의 90% 정도 가 진료에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영상의학회, 품질관리와 교육 필요
다만 일부가 이유가 불분명한 재검사와 이전 검사의 화질 불량에 의한 재촬영은 품질관리와 교육 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영상의학회는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홍보이사는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 부위에 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즉시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 의 검사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다. 또한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선택여지를 좁히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 고 검사의 질을 높여 환자가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널리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하고 의료장비의 품질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