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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과계, ‘안경사 법안’에 ‘맞대응 법안’ 만든다

의료기사법 중 안경사 업무범위 지금보다 더 명확히 제한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케 하는 ‘안경사 단독법’ 입법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안과계가 이에 맞대응할 법안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류익희 대한안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현재 공동으로 운영 중인 비대위 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제한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0년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사에 대해 안경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만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안과계의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을 통해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제한함으로써 더 이상 안경사업계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

류 공보이사는 최근 안경사 단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안경사법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더 이상 소수 이익집단만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잘못된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류익희 이사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곧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한안경사협회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안경사협회 관계자들은 “시대변화에 따라 안경사들도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경사 단독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를 안경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업계의 숙원사업을 담은 ‘안경사 단독법안’을 지난 4월 18일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사실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안경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안과의사들과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류익희 공보이사는 “안경사협회가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친 덕분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안경사들만을 대변하는 법안이 1-2년에 한번씩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를 안경사들에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해 규제개혁의 탈을 쓰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법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안경사 독립법안’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소수의 이익집단을 대변함에 따른 이익을 바라는 몰지각한 의원들이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안과계가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광학 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면 국민건강에 심각히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류익희 공보이사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환자가 느끼는 자각적 증상을 검사하는 의사가 ‘타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행위이자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안경사 등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류 공보이사는 “안경사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과의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는 것은 내과의사가 청진기 하나로 병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단순히 안경의 도수를 확인해 안경 쓸 사람과 안 쓸 사람을 구분 짓는 기초검사가 아니라 환자 눈 속의 이상을 발견해 다른 기저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행위”라고 말했다.

즉, 안과 전문의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통해 환자의 시력이 나쁜 것을 확인하면 단지 안경만 쓰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유무를 확인하고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력이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익희 공보이사는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저검사, 세극등검사와 함께 가장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안과검사인데 이를 안경원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발상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안과에서 타각적 굴절검사는 내과의 청진기와 같이 눈에 이상이 있는지 질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번째 진단행위인 만큼 이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진료권을 안경사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류익희 공보이사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넘겨주려는 ‘안경사 단독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넘겨주고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를 줄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내면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안과계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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