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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위반 논란 직면

법률전문가 변협, “부대사업 확대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입장 밝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개정안은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나타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7월 25일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변협에 자문한 결과 18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추가로 허용되는 부대사업 대부분이 상위법인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주장이다.

변협이 각각의 부대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숙박업, 여행업은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임입법을 명백히 벗어난다.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성격이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명백한 위임입법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가 기술한 것처럼 개정안의 목적이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 낳을 수 있어…우려 표명
변협은 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인을 사실상 영리법인화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법 제1조는 의료법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부대사업의 운용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변협은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두 번째 의견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문언 자체로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업들이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면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만일 개정안에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부대사업의 운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협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법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변협이 2안에서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운용의 범위를 종사자와 병원 이용자의 편의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하며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가지 견해 모두 의료법인이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이 이번에 제출한 견해는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다수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다수의 결과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된다면 위법이 아니다”는 소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규칙 시행을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변협의 이번 입장 표명은 변협이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함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지난 8월 11일 법제위 내에 5인으로 구성된 검토소위원회를 열어 검토하고, 18일에는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제위에서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9월 15일에는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마지막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