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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과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안경사법”

안과계, 노영민 의원 발의 안경사법에 대한 입장 밝혀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가?”

안경사들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허용케 하는 ‘안경사 단독법’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안과계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안경사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며 맹비난했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김대근)는 지난 18일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경사법’의 위해성에 대해 경고했다.

안과계는 우선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의 의하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과계는 이 같이 안경사의 업무범위 한계가 정해져있음에도 현재 추진·논의되고 있는 안경사법은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의료행위를 안경사들에게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업무범위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안과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안경사법은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안과계는 헌법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소 있는 행위라는 것.

또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역시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과계는 안경사법 내용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되며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안과계는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되어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질환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안과의사들이 b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안과계는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며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안통과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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