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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방에 난입한 관련자들 엄정히 처벌해야

경찰과 민간보험사직원들 약 8분간 수술 중단시켜 '위험천만'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수술중인 수술실까지 난입하여 생명까지 위협한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모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 수술 중인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했다. 이들 일행은 당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있는 수술실 내로 들어가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져 약 8분간 수술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수술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수술실에 외부인이 들어와 각종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 과정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동행한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직원들로 추정되고 있다.

의협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직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범법행위를 한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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