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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스텐트 평생 3개 제한 폐지

PET 급여대상 암종류는 확대…과도한 촬영 금지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과도한 촬영을 급지하기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12월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심장스텐트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된다. 연간 약 3천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 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70만원 →4만원)된다.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 9천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즉 병기설정(진단 포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는 2년 마다 1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다.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했다.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