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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잇따른 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이유는?

보안교육 불참율 40.5%에 달해…건보공단 A지사 감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보안교육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의 2014년 직원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단 A지사는 직원 보안교육 불참율이 현원 대비 월평균 24.9%에 이르고 매월 교육 불참자가 8.5%에서 40.5%까지 발생하는데도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단 인사규정 제58조 1항 및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 제33조에 따르면 보안교육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수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결과는 매년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보안교육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이 최근 7년 동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무단열람한 사례는 총 75건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공단 직원 B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애인의 건강보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113회나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 불법 유출하기도 했다.

공단 직원 C씨는 지역 군수의 요청으로 민간인 14명의 요양급여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후 그 내용을 유출했다.

이처럼 공단 직원들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불법유출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보안교육 참석률조차 극히 낮을 정도로 희박한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단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의 보안교육 참여율이 A지사처럼 극히 낮은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부감사에서도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공단 직원들은 보안교육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보안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수시로 내부 공지를 통해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