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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김용익 의원, 세수확보 위한 증세일 뿐…5가지 조건 제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금연정책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개별소비세 신설 등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누가 봐도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가 아닌 금연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이 담뱃값 인상을 금연정책으로 인정할 때 담뱃값 인상에 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진정한 금연정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담뱃값 인상분의 개별소비세 및 생산·유통마진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면서도 건강증진과 상관없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생산․유통마진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현재 담뱃값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를 정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3,019억 4,700만원이 정부부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용도로 편성됐는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잘못된 사용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증가분은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저소득층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이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도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이 네 번째로 주장한 것은 담뱃값 인상은 자동차세, 주민세 논쟁과 분리하여 내년 초에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담뱃값 인상이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과 같은 시기에 논의되는 것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세수확보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 등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이 침착하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의 세법 개정이 끝난 후 내년 초에 담뱃값만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용익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단순히 담뱃값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