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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환자·보호자 동의율 89.4%…환자 안전·생명 위해 허용해줘야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병원의 진료예약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의료기관은 사전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단순히 시간 약속의 개념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화 인터넷 등으로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면 △동명이인을 경우 환자 혼동으로 안전 문제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환자 불편 △중국인 등 내외국인 구분 불가능에 따르는 부정수급 방지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안전행정부령에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혹은 의료기관 관계법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예약도 진료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즉 진료행위로 간주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원 보좌관은 “이 세 번째 개인식별 제안보다는 앞 2가지, 즉 예외 조항을 두거나,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설문결과 환자·보호자들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데 대해 89.4%가 동의했다.

박인숙 의원실이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한 결과다. 설문 대상은 환자·보호자 103명, 예약센터직원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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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예약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자·보호자는 동의한다 81.6%, 상관없다 7.8%로 89.4%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0.7%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 내원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며, 진료예약시는 수집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환자·보호자는 예약시 수집에도 동의한다가 31.1%, 상관없다가 28.2%로 59.3%가 긍정적이었다.

박종원 보좌관은 “진료예약시 환자의 민감정보까지 애기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여 혼란을 초래해야하는 지 의문이다. 진료예약센터의 업무시스템을 고려할 때 진료예약시 주민등록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대량 개인정보 누출로 촉발된 주민등록 수집 규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권은 비켜갔다. 금융실명제로 금융회사 직원은 전화상으로 해당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해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지난 7일부터 금융기관 외에 전화 인터넷 등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을 허용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