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산부인과 병원 입원실의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부인과 1인실 이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기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지난 9월부터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인실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해야 하므로, 6인실만이 아닌 4~6인실(일반병상)로 확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병상은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입원료 금액에 따른 기준이므로 1인실이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입원료만 받는다면 일반병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