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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수학교들, 발암물질 검출 알고도 방치

신의진 의원, 10곳 중 8곳 석면 대량 검출 지적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현재까지(2014.9월말 기준) 석면조사가 완료된 81개교 중 79%에 달하는 6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는 현재 장애학생 10,743명과 교직원 5,161명이 이용하고 있어 석면 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특수학교가 있는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 중이고,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 64개교 중 51개교가 유치원 과정 운영 중이다.

더욱이 23개교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5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대대적인 건물 보수가 필요함. 특히, 인천에 위치한 예림학교와 혜광학교는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로 학교건물 대부분에 석면자제가 사용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83년에 완공된 인천 예림학교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701㎡ 중 86.9%인 3,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다. 현재 예림학교는 학생 159명과 교직원 70명이 이용하고 있다.

1980년 완공된 인천 혜광학교도 2013년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020㎡ 중 86.9%인 1,756㎡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고 현재 혜광학교는 학생 130명과 교직원 6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주로 학교 천장에 사용된 자재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약했던 1980~1990년대에 완공됐다.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이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실이 확인결과, 석면조사 이후 즉시 석면을 제거한 특수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밀알학교 단 한 곳 뿐이었다.

나머지 63곳의 특수학교 중 1년 이내(2015년 하반기까지)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은 10개교에 불과했고, 53개교는 시설보수 계획이 없거나(27개교) 1년 이후에 보수를 할 계획(26개교)이라고 밝혔다.

또한, 29개교의 경우 현재까지도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즉각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조속히 석면자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