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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문 한 장으로 의료정보 제공? 사실과 달라”

건보공단, 검경에 제공 단 1%…요청하더라도 최소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무더기로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근 개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공단이 1억 9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절차 상 신중한 검토도 없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외부기관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제공하고 있다는 국감 지적사항은 곧바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공단은 지금까지 따가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공단은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총 1억9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으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1억3천9백만건(73.5%)은 국가통계 조사나 국가암 관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공된 4천5백만건(24%)은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과 자격․보험료연계․산재진료비 정산 등 4대 사회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경에는 187만건(1%)이 제공됐는데, 최근 5년간 검경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435만1000여건이며 검경이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검경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에 따라 검경에는 압수수색영장, 또는 공문에 의해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건번호(수사착수·사건접수 등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및 구체적 수사 목적(사유)이 명시되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격, 진료사실(일자, 요양기관명 및 소재지)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상병명은 수사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제공하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우려가 큰 특수상병(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1,654개 상병)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적·정책적 전문심의가 필요한 건은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공하며, 그 제공이 반복되는 경우 정보요청 요건과 제공기준을 지침에 명시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도록 역시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내부위원은 총 12명으로 위원장(기획이사) 1명, 본부실장 8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변호사 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금융실명법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통지의무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외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요청기관의 해당법률(통계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병역법, 감사원법 등)에 의해 적법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목적을 벗어난 무단열람을 하는 경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용없이 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