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를 일괄 정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장 손명세)은 10월 21일(화)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의 경우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항암화학요법 의 경우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로 용어를 정비한다.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항목은 40개 암종별 총 1,084개 항암요법 및 일반원칙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심평원은 대한암학회 등 관련학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용어 정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수)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용어정비 추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청취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용어정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내·외 수용성 제고는 물론, 현장업무에 적용이 용이한 높은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