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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정비

알기 쉬운 용어 재정비로 국민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

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를 일괄 정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장 손명세)은 10월 21일(화)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의 경우 광범위 큰 B세포림프종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항암화학요법 의 경우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항암요법)로 용어를 정비한다.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항목은 40개 암종별 총 1,084개 항암요법 및 일반원칙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심평원은 대한암학회 등 관련학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용어 정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수)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용어정비 추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청취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용어정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내·외 수용성 제고는 물론, 현장업무에 적용이 용이한 높은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