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관한 브리핑에 나선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에볼라바이러스는 발생지역에서 진료한 의료진이 옷을 벗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더구나 공기 감염 우려도 높아 안전보호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생지역에 파견한 우리나라 의료진이 감염될 경우 국내에 에볼라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안전보호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안전보호구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C등급, D등급은 안전하지 못해, B등급, A등급의 안전보호구 착용이 전문가들로부터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