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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에볼라 파견 前 높은 등급 안전보호구 필요

의료진 감염 막아야 국내 전염 위험 차단 가능, 치료제 확보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단체는 “국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현장 투입 전 착용하여야 할 안전보호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보급 그리고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간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체계 하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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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에 관한 브리핑에 나선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에볼라바이러스는 발생지역에서 진료한 의료진이 옷을 벗을 때 감염될 수 있다. 더구나 공기 감염 우려도 높아 안전보호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생지역에 파견한 우리나라 의료진이 감염될 경우 국내에 에볼라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안전보호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안전보호구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C등급, D등급은 안전하지 못해, B등급, A등급의 안전보호구 착용이 전문가들로부터 권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에볼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에 부적합한 D등급의 안전보호구가 지급되어 있다. WHO와 CDC가 제안한 C등급의 보호구는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소량만 지급됐다.

미국 CDC는 현행 안전보호구 기준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보고 C등급 이상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안전보호구의 국가적 구비가 미흡한 수준이며, 발생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할 경우 국내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혹시라도 국가 안전 및 방역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파견되는 의료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 지 등 의료인력 파견 이전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파견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염증상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될 경우 유일한 치료제인 지맵(Zmapp)을 투여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 확보 및 감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