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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재수 의장 독단적 행동 더 이상 못 참아”

경기도醫 대의원회 운영위원들, 불신임안 추진 결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이 양재수 의장에 대해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불신임안 추진을 결의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현병기, 김세헌, 성종호, 김태형, 김재희, 김상우 외 4명의 운영위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양 의장은 근래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의결된 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신임안 추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운영위원들이 첫 번째로 밝힌 구체적 불신임 추진 사유는 양재수 의장이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이들은 지난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양 의장이 목검과 검은 장갑,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총회에 참가한 것에 대해 “임시총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3월 29일 경기도 대의원총회에서 양재수 의장이 회의 도중 돌연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단상을 벗어나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회를 본 것에 대해서도 “독단적 파행을 일으켜 모든 대의원들의 실망과 원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밝힌 불신임 추진 사유는 양 의장이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

운영위원들은 양재수 의장에 대해 ▲운영위원 2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독단적으로 해촉한 것 ▲지난 3월과 4월 의협 투쟁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의원회 의장 명의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표명한 행위 ▲경기도 대의원총회 장소를 대의원회 운영위가 결정한 경기도 의사회관이 아닌 값비싼 호텔로 변경해 총회공고를 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양 의장이 불이행한 것 역시 불신임 추진 사유로 제시했다.

이러한 근거로 ▲총회책자가 부실해 영구보관이 어려워 재발행하기로 했지만 진행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의 변조의혹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한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위원들은 “이번 불신임추진은 일반회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명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운영위원들은 “이번 양재수 의장 불신임 추진을 모든 노력을 다해 성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양재수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와 의협 임시총회, 4월 의협 투쟁 등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말 경에도 양재수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의장직 사퇴를 권고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