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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명칭 광고 규제는 ‘합리적 규제’

불법 환자유인, 의료시장 질서 왜곡 등 막기 위해 필요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해당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 등을 의료기관 명칭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이유로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관련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현행 의료법령상 규제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체명 사용 불가 규정 때문에 대장항문외과에는 학문외과, 혹은 창문외과라는 웃지 못 할 명칭을 사용하며, 혈관외과에도 혈관이라는 용어를 사용 못해 형광외과, 하지정맥류도 하정외과라고 하고 있다. 악법(규제)은 없어져야 한다.”고 규정 삭제를 건의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 회신에서 “의료기관 간판이 허위, 과장광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불법 환자유인을 규제하고, 의료시장 질서의 왜곡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간판 또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연세항운의원, 소화내과, MJ치과의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해 왔다. 통합의학, 대체의학, 소아, 아동, 척추, 호스피스, 재활, 면역, 통증, 비만, 레이저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주요한 광고수단의 하나인 의료기관 명칭 또는 간판에 있어서도 과장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만을 표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데 각 전문과 학회 및 의료인단체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