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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등 삭감의 대부분의 피해를 받는 과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 5개과…차등수가 폐지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도 조속한 시일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일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네의원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사연이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의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진료의 질이 전혀 향상되지 못한 채 동네의원의 경영압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폐단만 있어왔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차등수가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한 결과 차등수가제가 시행된 지 10년만인 2010년 ‘1일 8시간 진료 초과와 야간시간 진료’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차등수가제 적용을 해제한 것과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복지부 스스로 차등수가제 시행 목적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의료의 질 향상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특정 진료과목에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왜곡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잘못된 의약분업의 재정파탄을 덮기 위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완전한 폐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 5개과가 차등 삭감의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비 차등수가제는 2001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존치되고 있는 제도이다.

2001년 당시 건보재정 적자규모는 4조1978억원으로 복지부는 2003년까지 당기 수지균형을 이루고 2006년까지 5년 내에 재정적자를 해소해 건전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시행됐던 주사제 처방료 삭제·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축소·진찰료 통합 등은 2009년까지 모두 환원됐지만, 차등수가제만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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