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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복지부의 부당한 정책이 몰고 온 파란(波瀾)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의사협회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4차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 간에 설전이 있었다.

설전의 주제는 의협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의장이 의학회가 의협에서 나가고, 대신 각대학교수협의회가 의협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협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차기 의학회장은 갑자기 나온 폭탄발언에 당혹감과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고, 의협 정관에서 의학회가 산하단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개정되면 의협에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설전의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의협에서 의학회로 변경 위탁하는 고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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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고시가 오로지 복지부 말을 안 듣는 의협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어서 정의롭지 못하다.

설전 가운데 의장이 “전문의 자격시험문제(주관기관)를 의학회로 위탁한 것은 의협 길들이기인 데 받았다. 의학회에 맡길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받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의협이 지난 3월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이후 6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의학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의견을 수렴했다. 당연히 의협이 반대 했지만, 부당한 정책은 9월26일 제정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단지 의협을 길들이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고시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한마디로 의협이 말을 듣지 않으니 징벌적 고시를 만들어 그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아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과 의학회는 서로간 공조를 통해 의료단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왔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관계구조 마저도 깨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

복지부의 고시권 남용이라는 부당성은 다른 의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의자격시험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전체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아우르는 시험관리기관을 외부에 설립하여 이곳으로 위탁하지 않고, 의사협회 만 징벌하기 위한 고시를 따로 만드는 복지부의 에고를 어느 국민이 따를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