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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자격자 시술 불법 한의원 32곳 고발

전의총, 제보 입수하고 서울·경기 40곳 대상 실태조사

전의총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 32곳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여름부터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지난 14일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1월 12일 32곳의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또한 무자격자에게 뷸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이 이번에 직접 대규모 고발을 진행한 첫 번째 이유는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이미 본 회는 지난 2012년에 한의원 20곳을 직접 확인조사를 시행한 후에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적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한 바 있지만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대규모 고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 자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의총의 대규모 조사 결과처럼 한의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이 자신의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의료행위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에게는 범법자의 멍에까지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이 밝힌 대규모 고발의 두 번째 이유는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정보공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의원에 지급하고 있는 부항술과 구술(뜸) 진료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치료행위 진료비 항목 중 부항술은 2011, 2012, 2013년 각각 1,500억 원, 1,905억 원, 2,11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술(뜸)역시 2011, 2012, 2013년 각각 594억 원, 723억 원, 77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의총은 “막대한 건강보험료가 한방치료 항목에 지급되고 있는데도 한의원들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 뜸을 시술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