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협, 한의원 32곳 고발한 전의총에 맞불

“한의사 지시·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문제없어”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국의사총연합이 한의원 32곳을 “간호조무사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고발한 것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아무 문제 없다”고 맞불을 놨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한의원을 32곳 적발해 고발했다”고 언론보도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원들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기정사실화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전의총이 불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규탄하며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한방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또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서 “복지부에서 기 유권해석함에 따라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도 같은 이유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또 지도감독의 의미와 관련해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을 직접 조사한 후에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한 바 있지만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검찰과 법원에서는 전의총의 지난 2012년 고발에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따라서 이번 전의총 고발 건 역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시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전의총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어 한의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