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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의사 한국서 진료하는 일은 없을 것”

한의협, 한중FTA에 중의사 관련사항 없음 확실히 밝혀

최근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중국의 중의사도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한의계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입시철을 맞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선전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중 FTA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협의사항은 없었다”고 상기시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중 FTA 공식협상을 진행한 끝에 11월 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양국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기 때문에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변화는 없다.

한의협은 특히 “양국이 의료인에 대한 상호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현 정책도 한중 FTA 실질적 타결과 상관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중 FTA 타결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