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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6개월간 유예한다

의료계 반발 의식한 듯…급여기준 보완한 뒤 시행

정부가 논란이 되어온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진을 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던 심장스텐트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하여, 내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PET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여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되어,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