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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재수 의장, 독단적 운영한적 없다

의장불신임안 다룰 임총 근거 없어 ‘무효’ 주장


독단적 운영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탄핵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단적 운영을 한 적이 없으며 의장 불신임안을 논의할 임총 역시 근거가 없어 성립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68명의 대의원 발의에 의해 지난 18일 전철환 수석부의장 명의로 “오는 29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불신임건’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재수 의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불신임 서면동의를 추진해왔던 대의원들이 의장불신임건을 논의할 총회를 열 것을 양 의장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양 의장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양 의장을 빼고 임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양재수 의장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25일 저녁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불신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의장은 의장불신임 안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불신임안 자체가 경기도의사회 회칙과 의협 정관 및 규정에 근거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불신임 주장의 사유가 사실의 왜곡 및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 대부분이며, 권한 없는 이들의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회의는 무효”라고 주했다.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이나 의협 정관에 회장 불신임 조항은 있어도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근거조항은 없고,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에 의장 불신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상위 규범인 의사회 회칙이나 의협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령 위헌과 같은 이치로 무효”라고 밝혔다.

임총 소집 절차의 정당성 역시 전혀 확보되지 않아 절차상 무효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재수 의장은 “의사회 회칙 20조 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 소집과 공고는 의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돼있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2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전체회원 10%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총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20조를 상기시켰다.

전철환 수석부의장의 주재로 자신의 불신임안을 다룰 임총이 소집되는 것에 대해서도 “법 규정대로 부의장에게 의장 직무수행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철환 부의장이 임총을 소집하거나 공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총을 개최하는 것은 ‘불법 무효의 공고이자 회의’라는 주장이다.

양재수 의장은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을 주장한 구체적 이유인 ‘의장으로서 품위손상’에 대해서도 근거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장은 지난 3월 30일 의협 임총에 목검을 갖고 참가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는 불신임 사유과 관련해 “예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 계란과 액젓을 투척한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임총을 무산시키려는 첩보가 들어옴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변영우 의장과 부의장들에게 이 첩보를 보고했고, 그들이 회의장에 난입해 총회를 무산시키는 난동을 부릴 경우 이를 제지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장갑과 모자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도 “경만호 전 회장처럼 노환규에게 얼굴을 가격당하지 않고 머리와 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임총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불신임 사유는 ‘의장으로서 지난 3월 29일 대의원총회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단상을 벗어났고, 다시 돌아와서는 양해도 없이 사회를 보는 등 불량한 태도를 일삼았다’는 것.

양재수 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 규정 70조에 따르면 의장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부의장 중 1인에게 사회를 맡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신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운영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적 없으며 매사를 회의 전 부의장들과 상의했고 회의에서는 총의로 의사결정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불신임 사유가 된 ‘운영위원 2인을 특별한 사유없이 독단적으로 해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회칙이나 대의원회 규정에 운영위원 위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민법 1조에 따르면 위촉 및 해촉권은 의장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말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해촉된 두 위원이 의협 홉페이지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거나 노환규 전의협회장 불신임 결의를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는 등 의협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일삼아 의장 권한으로 해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다른 불신임 사유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경기도 대의원총회 장소를 대의원회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의사회관이 아닌 값비싼 호텔로 독단적으로 변경해 총회 공고했다는 것.

양재수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경기도지사와 관내 국회의원들 다수가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무진 당시 부의장을 포함한 부의장들과의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사회의 가장 큰 행사인 정기대의원총회를 비좁은 도의사회관 회의실에서 계속 개최하는 것은 회원 수 1만 8000여 명이나 되는 경기도의사회의 대외적 위상과 명예에도 걸맞지 않다는 의장단의 공통된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

양재수 의장은 자신의 불신임안을 다룰 오는 29일 임총에 대해 “불순한 의도로 전철환 부의장이 권한 없이 소집 공고된 임총”이라며 대의원들에게 “불법무효인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불법무효 행위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경기도의사회칙 및 규정,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 및 관련 실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