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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정소송 승소한 의사, 민사소송은 패소

법원, 복지부·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 불법행위 없었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여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고등법원 5민사부(재판장 이태종)가 K원장이 현지조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복지부·심사평가원 및 소속직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원장과 심평원의 악연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원장에게 앙심을 품은 간호조무사가 K원장이 부당청구를 했다고 복지부에 허위 신고함에 따라 심평원이 곧바로 현지조사에 들어가 K원장이 업무정지 231일, 2700만원 환수, 의사면허 7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후 K원장은 “심평원이 허위신고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피해를 줬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5년간 분쟁 끝에 1심과 2심, 3심에서 내리 승소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직원의 불법행위 및 심사평가원·복지부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지난 2013년 11월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당시에도 중앙지법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부당실사와 위법한 행정처분을 입증해 승소했더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K원장은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하여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직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복지부 소속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있는 심평원 및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복지부 소속직원·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원장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수행 현지조사에 대해 법원이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5.110.선고 2005다31828판결)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