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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의·치·한·간·약, 의료영리화 반대 공동성명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가 의료영리화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약단체와 국민적 우려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5개 의약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결국 ‘브랜드 약국’이라는 기형적인 거대자본그룹을 생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 역시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5개 의약단체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긍정적인 기대효과들이 어떤 구체적 근거나 객관적 효과자료가 없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기대효과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을 말한다.

5개 의약단체는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5개 의약단체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