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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심장학회, 환자 위협하는 급여기준 철폐해야

스텐트 급여 개정 반발하며 “흉부외과와 갈등 원치 않아”


“모든 환자가 응급일 수 있는 심장질환 특성상 치료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제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급여기준은 철폐되어야 한다.”

대한심장학회가 흉부외과와 심장내과의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를 의무화한 보건복지부의 스텐트 급여 고시개정에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했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고대 구로병원 교수)은 28일 심장내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심장학회로부터 복지부의 고시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확인해 공증까지 받은 상태이며 이를 곧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 개정의 근거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복지부가 유럽심장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해온 심장학회가 이를 입증하는 유럽심장학회의 공식의견을 확보한 것이다.

오동주 이사장은 “유럽심장학회에 공문을 보낸 결과 유럽심장학회의 심장팀(Heart team)구성 및 이를 규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럽심장학회의 의견을 정리하면, 우선 다혈관 질환 특히 3개 혈관 질환과 좌주간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관상동맥 구조가 합당하고 예측한 수술 사망율이 낮을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나 약물 용출성 스텐트 삽입술 모두 가능하며 환자의 다른 특징이나 동반질환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 심장팀을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심인성 쇼크와 같은 급성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심장팀의 의사결정 과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심장팀 권장사항의 근거자료는 현재로써 불충분하기 때문에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반영해야하며, 어디까지나 심장팀의 최종결정은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는 주치의가 해야 한다는 것.

심장팀이 규제나 지급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환자 자료를 이용한 사전 또는 사후 연구가 환자의 치료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는 의견이다.

오동주 이사장은 “복지부가 기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면 미국심장학회 입장도 들었어야 했는데 유럽심장학회의 옛날 가이드라인을 들고 나와 당황케 했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 남용을 막기 위해 이번 고시를 내리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남용을 막고자 한다면 심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드러날 경우 삭감하면 그만”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남용됐다는 근거자료를 심장학회에 보내주면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심장학회는 또 “현재 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흉부외과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거로 미국심장학회지에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과 있는 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 1년 추적 관찰시 임상적 경과의 비교’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간 사망률, 합병증, 급성심근경색 재발률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없는 병원에서 시술받는 시간이 평균 약 90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오동주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흉부외과가 없는 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며 흉부외과와 협진을 의무화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장학회는 스텐트 시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흉부외과와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동주 이사장은 “스텐스 시술의 장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흉부외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유감”이라면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며 모든 의사의 치료나 시술을 마땅히 존중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송재관 대한심장학회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심장학회는 복지부와 이견이 있는 것이지 흉부외과와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급여기준으로 환자를 위험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